운전자금 대출로 용산 주택 구매... 수도권 신규주택 공급지서 이상거래 무더기 적발

국토부 의심행위 점검에서 발견된 계약일 허위 신고와 중개보수 상한 초과 사례. 국토부 제공
국토부 의심행위 점검에서 발견된 계약일 허위 신고와 중개보수 상한 초과 사례.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신규 주택 공급지 인근의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46건의 위법 의심거래를 적발했다.

 

이번 기획 조사는 지난 1월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라 서울과 경기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지로 발표된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시 노원구 일원, 용산구·동대문구·은평구·강서구·금천구 소재 7개동, 경기도 과천시, 성남 수정구 상적동·금토동 일원, 그리고 경기도 광명시·하남시·남양주시·고양시 소재 4개 동에서 이뤄진 부동산 거래 신고 건에 대해 조사했다. 이번 조사는 법인 명의 매수, 외지인 매수, 단기간 반복 매매, 다수 필지 매수, 도로·임야 등의 지분 거래 등 시장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토부는 총 1072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이 의심되는 거래 346건(위법의심행위 457건)을 적발했고, 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주요 위법 사례를 보면 한 주식회사는 서울 강서구에서 토지와 단독주택 19건을 약 222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거래대금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게다가 10건은 실제 계약금 지급일과 신고한 계약일이 다른 것으로 의심됐고, 6건은 중개 거래임에도 직거래로 신고한 정황이 확인됐다. 특히 직거래 의심 신고 6건 중 3건은 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법정 상한을 넘는 중개보수를 받은 것으로 의심돼 국토부 수사팀이 내사에 착수했다.

 

경기 성남시 중원구에서는 법인이 토지 4건을 약 115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기존 임차인 8명의 명도비 4억원을 대신 지급하고도 이를 신고가격에서 제외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명도비도 실질적인 거래대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국세청과 지방정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서울 용산에서는 법인이 단독주택을 27억원에 매수하면서 대표이사에게 8억원을 빌려 잔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금 대출로 이를 상환한 사례가 확인됐다. 국토부는 운전자금 대출을 부동산 매수에 우회 활용한 것으로 보고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기존 규제 지역인 서울 및 경기 12곳과 신규 지정된 경기 구리·용인 기흥·화성 동탄과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매매가격, 외지인 거래 등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 호남권 외 반도체 성장거점으로 지정된 경남·대구경북권(소부장 혁신거점), 충청권(패키징 거점)도 지속적으로 이상거래 여부를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호남 반도체 첨단 국가산단 사업 예정지와 인근 지역의 거래 동향도 점검 중에 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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