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첫 배상 책임 인정…소비자분쟁조정위 “피해자 1인당 10만원 지급”

쿠팡 전 직원이 일으킨 침해 사고로 성명, 이메일이 포함된 쿠팡 이용자 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됐다고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전화번호, 배송지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호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약 1억4800만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6.02.10.  사진 = 뉴시스
쿠팡 전 직원이 일으킨 침해 사고로 성명, 이메일이 포함된 쿠팡 이용자 정보 3367만3817건이 유출됐다고 정부 민관합동조사단이 발표했다. 해당 직원은 전화번호, 배송지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호된 공동현관 비밀번호 등이 포함된 배송지 목록 페이지를 약 1억4800만건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은 10일 오후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2026.02.10.  사진 = 뉴시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첫 손해배상 결정이 나왔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피해를 주장한 신청인 50명에 대해 쿠팡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 결정을 내렸다.

 

31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쿠팡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한 집단분쟁조정 사건에서 “쿠팡이 신청인들에게 현금 10만원 또는 쿠팡캐시 1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앞서 소비자 50명은 지난해 12월 8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위원회는 올해 4월 6일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한 뒤 개인정보 유출 관련 판례와 법리를 검토하고, 지난 10일과 22일 두 차례 조정기일을 거쳐 이번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는 쿠팡 회원의 성명·이메일·주소 등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공동현관 비밀번호와 주문내역 등 사생활과 밀접한 정보까지 유출된 점을 주요 판단 근거로 삼았다.

 

또한 해커가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상당 기간 개인정보를 유출했고, 일부 고객에게 유출 사실을 알리는 이메일을 직접 발송하는 등 실제 악용 가능성이 확인된 점도 고려했다.

 

쿠팡은 유출된 개인정보와 범행에 사용된 기기를 모두 회수해 추가 유출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이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쿠팡 서비스를 이용해 온 소비자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배상액은 1인당 10만원으로 결정됐다. 위원회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이 통상 10만원 안팎의 위자료를 인정해 온 점과 유출된 정보의 민감성, 개인정보 악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사고 이후 이용자들에게 쇼핑·쿠팡이츠·쿠팡트래블·알럭스(R.LUX)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총 5만원 상당의 구매 이용권을 지급하는 자체 보상안을 마련했다. 다만 위원회는 쿠팡이 신청인들의 실제 사용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점도 판단 요소로 반영했다.

 

위원회는 신청인이 원할 경우 현금 대신 쿠팡캐시 10만원으로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조정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현금 외 지급 방식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신청인 대표 측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당사자는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조정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위원회는 쿠팡이 이번 조정 결정을 수락할 경우, 집단분쟁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기준의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재훈 온라인 기자 jh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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