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Inc “국세청 3000억 과세 불복…화재 손실은 3분기 반영”

인천 서해구 쿠팡32물류센터 건물 외부가 까맣게 그을려 있다. 뉴시스
인천 서해구 쿠팡32물류센터 건물 외부가 까맣게 그을려 있다. 뉴시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Inc가 한국 국세청의 3000억원대 과세 통지에 동의할 수 없다며 불복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인천 물류센터 화재 손실은 3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며, 3분기에 반영될 예정이다.

 

쿠팡Inc는 5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한 2분기 연결실적 보고서에 “지난 6월 국세청은 2021~2025년 일부 한국 자회사에 대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세무조사 결과 통지서를 보냈다”고 적었다.

 

이어 “통지서에서 국세청이 쿠팡에 요구하는 추가 납부 세액은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해 3000억원(2억800만 달러)”이라고 전했다.

 

회사는 보고서에서 “국세청이 예고한 과세 처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가능한 행정적 구제 절차와 필요시 사법 소송을 통해 당사 입장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쿠팡Inc는 최근 인천 석남동 물류센터 화재 손실과 관련해 “화재 발생 전 해당 시설의 자체 보유 재고 및 고정자산의 총 장부 가치와 해당 시설에 보관돼 있던 판매자들의 재고자산 관련 의무지급액을 포함해 약 3500억원(2억4600만달러)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손실은 3분기 실적부터 반영될 예정으로, 보험금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현재 시점에서 파악되지 않았거나 수량화할 수 없는 추가 부채·비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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