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상제 아파트 건축비 4.07% 인상... 안전투자 강화 영향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분양가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가 15일부터 4.07%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에 적용되는 기본형 건축비를 간접공사비 상승분을 반영해 고시한다고 14일 밝혔다.

 

기본형건축비는 택지비, 택지·건축 가산비와 함께 분양가 상한을 구성한다. 정부는 매년 3월과 9월 기본형건축비를 정기 고시한다. 다만 공사비 변동을 분양가에 제때 반영하고자 고강도 철근, 레미콘, 창호유리, 강화합판 마루, 알루미늄 거푸집 등 주요 건설자재 가격 급등 시에는 비정기 조정 고시한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서 분양되는 공동주택이다. 

 

이번 고시에 따라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지상층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지난 7월 비정기고시 당시 ㎡당 223만7000원에서 232만8000원으로 9만1000원(4.07%) 오른다.

 

특히 정부의 공사 전 단계 안전투자 지원 강화 방침에 따라 간접공사비가 60만4000원에서 66만3000원으로 9.77% 올랐다. 지난 4월 조달청이 발표한 '2026년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반영한 결과다.

 

이번에 개정된 기본형건축비는 15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가는 기본형건축비와 택지비, 각종 가산비 등을 종합해 지방정부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결정한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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