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강좌인 줄 알았더니 보험 청약”…금감원, 불건전 영업 주의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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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원데이 클래스나 베이비페어 등 박람회를 미끼로 금융소비자를 유인해 보험 가입을 유도하는 불건전 영업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무료 강연이나 박람회를 활용한 보험상품 브리핑 영업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접수됨에 따라 지난달 불시 암행점검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브리핑 영업은 케이크·화과자·도마 만들기 등 무료 문화 강좌를 내세워 참가자를 모은 뒤, 강의 전후에 재테크 특강을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이다. 사전에 후원사 홍보가 포함된다고만 두루뭉술하게 안내할 뿐 구체적인 상품 정보는 밝히지 않으며, 종신보험 등을 마치 저축성 상품인 것처럼 속여 모바일 청약을 유도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베이비페어 등 박람회 부스를 통한 편법 영업도 다수 확인됐다. 보험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 설계사들이 유아용품 등 사은품 제공이나 태아보험 상담을 앞세워 방문객을 부스로 유인한 뒤, 현장에서 즉시 가입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품 보장 내용과 가입 목적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선 종신보험은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이나 목돈 마련 목적으로 권유받는다면 가입을 재고해야 한다. 보험금 청구권, 청약철회 권리, 판매수수료 등을 충분히 확인하고, 설계사의 소속과 성명이 담긴 안내자료·녹취·문자 등을 보관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가입 절차상의 주의점도 안내했다. 빠른 가입 처리를 이유로 설계사에게 휴대전화를 넘겨 대리 청약을 진행하게 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한다. 또한 질병 이력, 직업, 운전 여부 등 ‘계약 전 알릴 의무’를 사실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추후 계약 해지나 보험금 미지급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브리핑·박람회 보험영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암행점검을 추진해 확인된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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