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보험 방송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제재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보험사에 자체 심의와 내부통제 정비를 주문했다.
금감원은 생명·손해보험협회, 주요 보험사 및 홈쇼핑 법인보험대리점(GA) 13곳과 간담회를 열고 ‘보험상품 방송광고 건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방송광고를 통한 보험 가입은 타 채널 대비 고령층 비중과 불완전판매 비율이 현저히 높다. 실제로 방송광고로 유입된 70대 이상 고령 가입자 비중은 13.4%로 타 채널(7.4%)의 약 2배에 달했으며, 불완전판매비율 역시 0.036%로 다른 모집 채널(0.012%)보다 3배가량 높았다.
반면 최근 5년간 홈쇼핑 보험광고에 대한 제재는 경고 1건에 그쳤다. 현행 제재 기준인 불완전판매비율(0.4%)이 업계 평균(0.03%)보다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떨어진 탓이다. 이에 금감원은 제재 기준 수치를 대폭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실시간 생방송 특성상 협회의 사후 심의만으로는 사전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광고 기획·제작 단계부터 소비자보호 부서가 직접 참여하도록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당부했다. 생·손보협회의 심의 기준 자체도 소비자가 오인하기 쉬운 표현을 걸러낼 수 있도록 보완을 요구했다.
김욱배 금감원 소비자보호총괄 부원장보는 “보험업권의 불건전 영업 관행으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며 “보험사의 자체 심의는 허위·과장 광고를 막는 1차 저지선인 만큼, 자체 심의 역량을 높여 피해 예방에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