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주가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필라테스 강사 겸 방송인 양정원의 남편이 보석 석방됐다.
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정원의 남편 A씨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돼 보석 청구를 인용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B씨, C씨는 지난 8월 28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에 따라 세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는다.
앞서 지난 8월 26일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A씨는 "현재 방송인인 아내가 여론의 몰매를 맞고 있다. 아내를 위해 다른 생각이 없다"며 "불구속 재판을 허락해 주신다면 재판에 빠지지 않고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B씨와 C씨는 2024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A씨 등과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289억원 이상 사고팔아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에게는 경찰에게 향응을 제공하고 아내 양정원에 대한 수사를 무마하려 한 뇌물공여 혐의도 적용됐다.
양정원은 2024년 필라테스 학원 가맹점을 모집하면서 허위 계약조건을 내걸었다는 혐의로 고소당했다. 당시 경찰은 같은 해 12월 양정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양정원은 2008년 tvN '막돼먹은 영애씨3'로 데뷔한 뒤 MBC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서 '필라테스 여신'으로 불리며 활약했다. 2023년 사업가와 결혼 후 같은 해 아들을 출산했다.
조은애 기자 eun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