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석유 최고가 손실보전 ‘100원 당 1.5조’ 책정

서울 시내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뉴시스
서울 시내 주유소에 게시된 유가정보. 뉴시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발생하는 정유사 손실보전금 예비비를 편성하면서 유가 100원의 격차당 1조5000억원을 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산업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 손실보전금 예산으로 격차 100원당 1조5000억원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13일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가에 상한을 두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며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목적 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산업부는 예비비 규모와 관련해 “2·3분기 원가 기준으로 2조7600억원을 추산했으나, 원유가격이 150달러까지 폭등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으로 1조500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예비비 편성 시 기준으로 삼은 원가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돌려 추산했다고 보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0일까지 각 정유사로부터 3월 13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손실분에 대한 원가와 각사별 요건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최고 정산위원회의를 통해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정유사별 원가와 적정 마진 등을 고려해 11월 말에는 정산 가격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즉시 정유사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정산 가격 확정시 7월 이후에 대한 분기별 정산은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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