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노조, “행정부 통제 강화 반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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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노동조합이 공공기관 지정 유보 조건으로 행정부의 혁신지침을 적용받는 것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금감원 노조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유보조건 중 주무부처의 민주적 통제 강화와 관련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 전달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기타공공기관 수준 이상의 경영관리 강화와 금융감독 전반 쇄신 등을 조건으로 지정을 유보한 바 있다.

 

노조는 이에 대해 “금융감독업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영관리를 쇄신하려는 조건부 지정 유보 조치의 취지에는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유보조건 이행 과정에서 감독기구 고유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무시한 채 공공기관 혁신지침을 직접 적용하는 수준의 지침을 제정하려는 논의에는 강한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행정부 중심의 혁신지침이 제정될 경우 금융사에 대한 감독 방향과 제재 수위가 정부 정책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엄격한 예산·정원 통제와 일률적인 지침 적용이 조직의 전문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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