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정보유출에 경영진 책임론…“성과급 환수·손해배상해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한은행 고객 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과 성과급 지급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나왔다. 내부통제 사고와 제재가 이어졌는데도 임원 성과급이 삭감·환수되지 않은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8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 정보 유출과 관련해 정상혁 은행장의 내부통제 총괄 관리의무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위반이 드러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신한은행에서는 대출모집인 조회 서비스를 통해 고객 정보 2만5727건이 유출됐다. 은행이 지난달 29일 오전 공격을 인지한 뒤에도 약 15시간 동안 침해가 이어졌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같은 시기 공격을 받은 국민은행에서는 153건, 하나은행에서는 89명의 정보가 유출됐다.

 

김 의원은 “국민은행과 하나은행도 사고를 겪었지만 신한은행은 유출 규모가 너무 커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경영진 성과급이 내부통제 사고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의원실이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의 미지급 성과연동주식은 7만4134주, 정상혁 행장은 5만4761주였다. 당시 신한지주 주가로 환산하면 각각 약 71억원과 53억원으로, 합계 약 124억원이다. 두 사람에게 부여된 주식 가운데 취소된 수량은 없었다.

 

신한은행이 공시한 임원 이연보수 삭감·환수 금액도 2024년과 2025년 모두 0원이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정 행장 취임 이후 제재일 기준으로 금융위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11건 받았다.

 

신한금융과 신한은행 내부규범에는 이연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해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면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해 예정된 성과보수를 재산정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다. 김 의원은 내부통제 사고와 제재가 성과급 조정으로 이어지지 않는 구조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지급 성과연동주식 현황 (2026년 6월 말 기준)
미지급 성과연동주식 현황 (2026년 6월 말 기준)

연간성과급 산정 근거도 문제 삼았다. 정 행장은 올해 1분기 지급된 2025년도 성과급으로 4억원을 받았으며, 공시된 산정 사유에는 ‘지속가능한 신뢰확립을 위한 내부통제’가 포함됐다. 진 회장에게 지급된 같은 연도 성과급은 5억원으로, 산정 사유에 내부통제·소비자보호 강화가 제시됐다.

 

김 의원은 이번 유출 이전에도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정 행장이 내부통제 성과를 근거로 성과급을 받은 것이 적절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행장의 임기는 올해 말까지이며, 신한금융은 지난달 21일 차기 은행장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김 의원은 “책임을 묻기도 전에 다음 은행장을 정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에 금감원과 함께 신한은행 보수위원회와 이사회가 성과보수 기준을 제대로 적용했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경영진의 책임이 확인될 경우 성과급을 환수하는 ‘클로백’ 제도의 법제화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만으로는 책임을 진 것이 아니다”라며 “최종 책임자인 은행장이 법에 규정된 처벌을 받고, 받을 성과급은 기준대로 환수하고, 회사에 끼친 손해는 배상하게 하는 것이 책임을 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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