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쳐나는 콘텐츠…유튜버 대홍수 시대 '명과 암'

개개인 채널 보유…전문성 극대화·구독자 확보
가짜 '내돈내산' 뒷광고 논란…공정위 단속 나서

 

개그맨 출신 장다운, 한으뜸의 유튜브 채널 ‘흔한남매’ 영상 캡쳐.
개그맨 이상훈의 ‘이상훈TV’ 영상 캡쳐.

[세계비즈=김진희 기자] 과거 TV에 국한됐던 콘텐츠 소비 디바이스가 컴퓨터, 휴대폰, 태블릿 PC 등으로 확장하면서, 콘텐츠 채널 및 유통 경로도 다양해졌다. 덕분에 개개인이 각자의 채널을 보유하고 직접 운영하는 1인 방송, 1인 크리에이터 시대가 열린지 오래다.

 

흐름에 걸맞게 최근에는 ‘인플루언서(influencer)’가 하나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란 의미지만, SNS에서 수십, 수백만 명의 구독자(팔로어)를 보유한 SNS유명인을 지칭할 때 주로 쓰인다.

 

그 중심에는 유튜버가 있다. 유튜브는 진입장벽이 낮고, 개인이 원하는 콘텐츠를 자유롭게 구성해 업로드 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방송 프로그램처럼 짜여진 프로그램 포맷과 대본에 스스로를 맞추지 않고도, 직접 개성 넘치는 콘텐츠를 구성해 승부를 볼 기회의 장이 열린 셈이다. 

 

◆개성·전문성·취미 등 자신만의 색깔 입힌 콘텐츠로 승부

 

유튜버로 전향해 과거보다 더 큰 인기를 누리게 된 스타 크리에이터부터, 자신의 전문성·취미 등을 콘텐츠화한 유튜브 채널까지 그 성공 사례도 각양각색이다.

 

유튜브 채널 ‘흔한남매’는 과거 무명 개그맨에서 현재 206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대스타로 성장한 케이스다. SBS ‘웃찾사’ 공채 개그맨 출신인 장다운, 한으뜸은 내년 결혼을 앞둔 커플 유튜버로, 개그·시트콤·먹방·만들기·실험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가장 영향력 있는 뷰티 유튜브 채널 중 하나로 손꼽히는 ‘포니 신드롬(PONY Syndrome)’은 메이크업 아티스트 포니의 전문성이 극대화된 성공 사례다. 포니는 뷰티 블로그는 물론, 인스타그램·유튜브 등에서 메이크업 강의를 펼치며 뷰티 인플루언서로서의 포트폴리오를 쌓아왔고, 현재 유튜브 구독자 수만 573만명에 이른다. 뷰티 서적을 선보이고, 자신의 이름을 내건 화장품 브랜드 ‘포니이펙트’를 론칭하는 등 국내·외 관련 시장에서 종횡무진 활약하고 있다. 

 

개그맨 이상훈의 ‘이상훈TV’는 자신의 취미생활을 유튜브 콘텐츠로 선보이며 인기몰이 중이다. 피규어·토이 소개 및 리뷰가 메인인 그의 유튜브 채널은 32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한 예능 방송에 출연해 “피규어를 18년 정도 수집해 양이 많이 편”이라며 “아내의 허락을 받고 유튜브를 시작했다”고 밝힌 바 있다. 

 

◆新콘텐츠 시장 ‘규제의 부재’ 논란 일기도 

 

이처럼 인플루언서 대홍수의 시대를 맞아 콘텐츠 시장의 진입장벽이 낮아지고, 그 종류도 다양해진 반면 기존에 없던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근 이슈가 된 ‘뒷광고’가 대표적이다.

 

뒷광고란 유튜버 등 인플루언서들이 제품 협찬, 광고비 등 대가를 받고도, 해당 콘텐츠가 광고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난달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여성 듀오 다비치의 강민경 등을 비롯해, 최근 쯔양, 양팡, 엠브로 등 유명 유튜버들까지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며 사과 혹은 은퇴를 선언했다.

 

한혜연과 강민경은 ‘내돈내산’(내가 돈 내고 내가 산) 콘셉트의 콘텐츠를 선보였는데, 이때 착용한 아이템의 광고 문구를 누락해 문제가 됐다. 스타가 직접 선택한 것처럼 소개한 아이템이 사실 광고였던 셈이다. 양측은 각각 논란에 대해 직접 해명했으나 여론은 싸늘했다.

 

먹방계의 원조로 꼽히며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했던 엠브로, 문복희, 햄지, 양팡 등은 ‘더보기’와 ‘댓글’에 애매하게 광고를 표기해왔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고, 쯔양은 뒷광고 논란 후 악플 세례에 은퇴까지 선언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SNS 부당 광고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174건(29.9%) 만이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실을 밝힌 174건조차 표시 내용이 명확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쉽게 인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상당수였다.

 

이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공정위는 오는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키로 했다.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를 심사할 때 적용하는 구체적인 기준으로, 이를 어길시 공정위 심사에서 부당 광고 판정을 받게 된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purpl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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