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 넘는 증권·보험사, 내년 6월 내 책무구조도 제출해야

지배구조법 시행령·감독규정 입법예고·규정변경 예고

금융위원회 제공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증권회사와 보험회사는 오는 7월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기준 위반이 초래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른 위임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해당 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고시)에 대한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책무구조도 도입, 내부통제 관리의무 부여 등 금융권의 내부통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책무구조도는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금융회사 스스로 각자의 특성을 고려해 사전에 문서화한 것이다.

 

 지배구조법 시행령과 감독규정에 따르면 우선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거나 운용재산이 20조원을 초과하는 증권사, 자산총액이 5조원을 초과하는 보험회사 및 종금사는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 후 1년 내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자산총액과 운용재산이 각각 5조원, 20조원 미만인 증권사와 자산총액이 5조원 미만인 보험사, 자산총액이 5조원이 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자산총액이 7000억원을 초과하는 저축은행은 책무구조도를 개정안 시행 후 2년 내 제출하면 된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부담을 고려해 업권 특성 및 금융사의 규모에 따라 책무구조도 마련·제출 시점을 차등해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금융업 내 비중이 큰 은행 및 금융지주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작성 및 제출방법도 구체적으로 규율했다. 임원의 직책별로 책무 및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한 문서인 ‘책무기술서’와 임원의 직책별 책무를 도식화한 문서인 ‘책무체계도’를 작성해 이사회 의결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금융당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 밖에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등과 관련해 임원 소관 업무 간 또는 임직원과 소속 금융회사 간의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 등 법령 또는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등 위반이 장기화,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유사 위반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점검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회사 임원은 본인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모든 임원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제도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으로 담기 어려운 부분은 가이드라인 및 모범사례(Best Practice)로 만들어 전파할 계획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