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에 상속세를 완화하는 법안들이 정부 및 국회에서 상정되고 있다. 모든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기는 어렵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여전히 30억원 이상의 자산가는 상속세가 줄어들긴 하겠지만 많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재원에 대한 준비는 유동성이 부족한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보다는 금융자산으로 준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데 법인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이 비상장주식으로 형성돼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인명의 종신보험으로 상속세재원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가업을 물려주려고 할 때, 후계자 양성 등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지만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상속세다. 가업을 10년 이상 영위하고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추면 가업상속공제제도를 통해 300억원에서 최대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으려면 요건이 까다롭고, 5년의 사후관리 요건까지 있어 공제받기가 만만치 않다. 가끔 기사를 보면 ‘비상장법인 대주주가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해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안타까운 기사를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법인대표이자 대주주인 피상속인의 재산이 비상장주식으로만 100억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상속세를 대략 30억원 정도 납부해야 한다. 상속세를 납부하지 못하면 비상장주식을 물납하거나 외부에 주식을 매각함으로써 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상속세 재원을 미리 종신보험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앞에서 살펴봤듯이 피상속인의 재산이 비상장주식으로만 100억원이라고 가정하면 상속세가 대략 30억원 정도이고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외부에 주식을 매각해서 충당하면 될 것이다. 이런 경우 지분 구조에 따라 회사의 주인이 바뀔 수도 있고 유동성이 거의 없는 비상장주식은 처음부터 거래 자체가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외부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법인(회사)에 매각하면 어떨까? 법인 입장에서는 자기주식매입(자사주매입)이라고 하는데 용어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주식을 가진 주주 입장에서는 내가 소유한 주식을 내 회사에 매각하는 것이고, 회사입장에서는 (자기)주식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가 이루어진다. 그런데 회사입장에서 주식을 매입하고 대금을 지급해 줘야 하는데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실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법인대표를 피보험자로 하고, 계약자·수익자를 법인으로 하는 종신보험이나 경영인 정기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어떨까? 법인대표 유고 시 사망보험금은 수익자를 법인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회사로 나온다. 사망보험금 30억원이 나오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경우, 회사에서 수령한 30억원의 사망보험금을 활용해 상속인이 상속으로 물려받은 지분을 사들이고, 상속인은 회사에 지분을 판 자금으로 30억원의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
이를 통해 상속인은 상속세 부담을 줄이고, 기업지배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재산의 증식과 절세뿐만이 아니라 재산의 가치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상속세 재원마련에도 관심과 준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