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7%→4.5% 대환대출…5천억원 규모

자영업자의 사업자대출 규모와 대출금리 추이. 한국은행, 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신청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대출금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상공인이 보유한 민간 금융기관의 고금리 대출이나 상환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저금리 장기 분할 상환 조건의 정책자금으로 대환해 주는 대출 사업을 시작한다. 올해는 5000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지원 대상은 두 가지 유형로 나뉜다. 우선 중·저신용(NCB 개인 신용평점 839점 이하) 소상공인이 보유한 사업자 대출 가운데 은행권·비은행권의 7% 이상 고금리 대출 또는 은행권 대출 중 자체 만기 연장이 어려워 은행에서 '만기 연장 애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경우다. 신청 유형과 관계 없이 연 4.5% 고정 금리·10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대환된다. 업체당 대출 건수와 관계없이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환대출과 신용보증기금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지원받았다면 대출 한도에서 기존 대환 실행액을 차감한다.

 

 올해 예산안 발표(지난해 8월 31일) 이전 시행된 대출로 한하며, 신청 시점에 대출금을 석 달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이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는 26일 오후 4시부터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