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제한 허물고 용적률·건폐율도 자율…‘한국형 화이트존’ 온다

-국토부, 17개 지자체 대상 설명회… ‘규제 제로’ 도시혁신구역 등 3종

2010년 개장한 마리나베이샌즈 싱가포르가 랜드마크로서 웅장한 자태를 뽐내고 있다. 사진=뉴시스

 

도시계획 규제를 없앤 ‘한국형 화이트존’이 현실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공모를 위한 설명회를 가졌다.

 

공간혁신구역 3종은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불리는 도시혁신구역은 건축물의 대표 규제인 허용 용도, 건폐율, 용적률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융복합 개발이 가능하다. 개발사업자가 토지용도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셈이다.

 

싱가포르의 마리나베이와 일본의 롯폰기힐스가 대표적이다. 국내 화이트존 도입시 기대효과는 도심 내 주요 유휴 부지를 이용한 융복합 개발사업의 활성화다. 

 

복합용도구역은 기존 용도지역을 유지한 채 다른 용도를 추가하는 것으로 점진적인 변화를 필요로하는 지역이 대상이다. 주거지역에 상업시설을 더하거나 공업시설에 주거지역을 추가해 쇠퇴한 지역에 조금씩 활력을 불어넣는 것이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버스터미널과 철도역, 공항 등 기반시설의 복합적 활용이 목적이다. 대체로 도시계획시설은 뛰어난 입지 조건을 지니고 있지만 주목적 이외에 활용은 부진하다. 그간 용적률·건폐율·입지 제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해 평면적인 활용에 머물렀다.

 

국토부는 도심의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장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되, 사업시행자와 재원 개발 수요 등의 실현성과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지자체에서 다음달 17일까지 제출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6월 중 선도사업 후보지를 선정한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최근 인구, 사회, 산업적 변화로 도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새로운 복합거점 조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틀에 박힌 규제를 전면 완화해 도시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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