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여의도 등 재건축단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투기 차단”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 전망대에서 본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뉴시스

서울시가 17일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주요 재건축단지등(강남, 영등포, 양천, 성동)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

 

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지구와 인근 16개 단지 △양천구 목동 택지개발지구 14개 단지 △성동구 성수동 전략정비구역 1~4구역이다. 애초 해당 구역은 오는 26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이번 위원회 가결로 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효력이 내년 4월 26일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관해 “투기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수요의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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