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1만5000명 넘어... 1432명 추가 인정

지난 2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1주기 추모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및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며 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432명이 추가로 인정됐다. 누적 피해자는 1만5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지난달 27일과 이달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천846건 중 1432건을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223건은 부결됐고,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139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14명 중 62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6월 1일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10개월 반 동안 피해지원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1만5433명으로 늘었다. 전체 신청 가운데 80.1%가 가결되고, 9.9%(1천899건)는 부결됐으며, 6.9%(1천344건)는 적용 제외됐다. 긴급한 경·공매 유예는 지금까지 모두 807건 이뤄졌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