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상장사 지배구조개선 자율 공시 권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축사하고 있다. 유은정 기자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해 투자자가 투자 판단에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연간 1회 등 주기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가이드라인은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하고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공시가 이뤄진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은 2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 밸류업 지원을 위한 2차 공동세미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 공시도 가능하다.

 

 상장기업은 기업 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할 때 시장평가, 자본효율성, 주주환원, 성장성 등을 보여주는 재무지표와 지배구조와 관련해 일반주주 권익 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 등 비재무지표 중 사업 현황에 맞게 중장기적 가치 제고에 맞는 핵심지표를 선정해 중장기적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나아가 '쪼개기 상장'으로 불리는 모자회사 중복 상장 이슈가 있으면 모회사 주주의 권익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가이드라인은 설명했다.

 

 또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시 대주주 일가가 소유한 비상장사로 상장사의 이익을 내부거래를 통해 이전하는 '터널링' 등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 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나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나아가 상장사는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함으로써 감사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 분리 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 

 

 금융위는 목표, 계획을 달성하지 못해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은 예측 정보 관련이기 때문에 불성실 공시 제재 등과 관련한 면책 제도가 구비돼 있다고 전했다. 만약 급격한 경영 환경의 변화 등으로 목표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정정공시를 통해 목표를 수정할 수 있다.

 

 상장사들은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부문별 투자, 연구·개발(R&D) 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과 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 자산 처분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보완 필요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과 관련해 최종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 확정·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기업 밸류업 통합 홈페이지 ▲투자지표 비교 공표 ▲이사회 및 공시 담당자 대상 안내·교육 프로그램 ▲중소기업 대상 컨설팅·영문번역 지원 등도 함께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차례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하고 공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주관으로 지역 소재 기업을 찾아가 개최하는 릴레이 설명회를 준비 중이며, 3분기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4분기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등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에서 축사를 통해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특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다양한 인센티브와 가이드라인,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 방안을 활용해 상장기업이 기업가치 제고 계획의 수립·이행에 적극 참여하고, 투자자는 이러한 노력을 제대로 평가해 투자 결정에 반영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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