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의 부동산 톺아보기] 전세사기대책 정부안 긍정 평가... 과제는 실효성 높이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관련 야당안과 정부 대안 비교 자료. 국토교통부 제공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해 ‘선구제 후회수’ 방안보다 지원 범위는 적지만 현실적인 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7일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경매 차익을 임차인의 임대료 지원에 사용하고, 불법건축·신탁사기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하는 전세사기 지원 대책을 내놨다.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을 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전세사기 주택을 경매로 매입할 때 경매 차익(LH 감정가-낙찰가)을 피해자 지원에 사용하기로 했다. 경매 차익을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해 월세를 낮춰 피해자가 해당 주택에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하고, 퇴거할 때 경매 차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이른바 ‘먼저 구제하고 나중에 회수’하는 야당 주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현실적으로 실행이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전문가들도 대체로 국토부가 내놓은 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 차익을 공공임대 보증금 전환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돕고 최대 20년 장기거주가 가능토록 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이 피해금액을 대신 책임져줄 수는 없지만, 전세사기의 피해자 분들에게 당장의 주거안정(주거지 제공)을 제공한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 개정 여부 및 LH 감정가와 낙찰가율의 갭 차이 등이 변수로 꼽힌다. 함 랩장은 “법원경매정보의 2024년 4월 기준 전국 연립·다세대 낙찰가율이 72.15%이고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평균 낙찰가율은 67.1%”라며 “경매차익 지급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선 LH감정가가 이보다는 높아야 정책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세사기 피해자단체는 정부가 내놓은 대안과 선구제후회수 방식 중 피해자들이 각자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정부 발표 직후 낸 논평에서 “이번 정부의 대책대로 지원을 받기 원하는 피해자는 그 방안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을 매각해 선구제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는 특별법 개정안에 따라 채권매각대금을 받도록 해 각자의 상황에 맞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다”며 “모든 피해자가 피해 주택에 계속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해주택에서 계속 살라는 정부 방안 외에 다양한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정인 기자 lji201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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