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동물 CSI’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생명 존엄 가치를 확산하고 억울한 죽음을 맞는 동물이 줄도록 범죄 현장 수사대를 둔다는 의미다.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9월부터 학대 피해 의심 동물에 대한 부검, 중독물질·감염병 검사 등 죽음의 원인을 파악하는 ‘수의법의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는 경찰로부터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된다.
지금까지 고양이 사체 4구을 검사, 두 건은 학대 의심으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과를 의뢰기관에 통보했고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다. 이처럼 앞으로도 서울시는 동물 학대 의심 사건이 나오면 관할 자치구(동물보호업무부서)와 경찰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반대로 관할 경찰서가 학대가 의심되는 동물 폐사 사건을 의뢰하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사체 부검’, ‘영상진단(X-ray)’, ‘조직검사’, ‘전염병(세균, 바이러스 등)·기생충·약독물 등 검사 내역과 소견이 포함된 병성감정결과서 제공’ 등 동물 학대 범죄 수사에 필요한 주요 자료를 제공한다.

이번 검사 도입을 위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동물부검실과 병리조직 검사실을 구축했고 올해는 건국대학교 동물병원과 업무협약(MOU)을 통해 동물 폐사체에 대한 영상진단 체계를 마련했다.
또 검사요원의 진단 능력을 높이기 위해 동물 병성감정 전문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 ‘수의법의 교육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자발적 학습모임인 ‘Seoul animal CSI 시즌Ⅰ·Ⅱ’를 구성해 외부 전문가 강의, 자체 세미나 진행 등 검사역량 강화를 꾀하고 있다.
박주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국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300만을 넘어선 가운데 가족 같은 동물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지 않도록 하고자 수의법의검사를 도입했다”며 “전문·체계적 검사를 통한 동물학대 사인 규명으로 사람과 동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