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탄핵심판 5차 변론 7시간 만에 종료…6차 변론 6일 10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뉴시스

4일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6시간 50여분 만에 종료됐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6일 오전 10시로 예정돼 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재차 진술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방첩사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하라'고 했다"며 "당시 통화 내용으로 보면 그 말씀하시고 대상자를 규정하지 않아 뭔가를 잡아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누구를 잡아야 한다고까진 전달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 홍 전 차장은 직접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으며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체포조 명단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막 쓴 메모를 보고 보좌관이 옮겨 적었다. 흘려 쓴 것은 당시 사령관이 저한테 얘기한 부분을 잊지 않기 위해 추가로 위에 덧붙인 것"이라며 "그때 밤에 서서 막 메모하는 데 14명이든 16명이든 다 적을 수 있는 상황 아니었다. 적다보니 '이게 뭐지' 하는 생각에 뒤에 있는 부분 반 정도 적다가 추가로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체포조 명단을 보고선 "뭔가 잘못됐구나" 생각했다고 밝히며 "지금도 이런 분들을 왜 체포하고 구금해서 감금, 조사하려고 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을 지휘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지시 의혹과 관련한 증언을 거부했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특정 명단'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국정원은 수사권이 없고 검거는커녕 위치 추적을 할 수 없다"며 "방첩사령관이 이를 모를리 없고 (홍 전 차장의 체포조 메모) 말이 안 된다고 보고 있다"고 반박했다.

 

나아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에게 전화한 것은 계엄과 상관없는 얘기였다고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관련 얘기는 이미 국정원장과 했기 때문에 홍 전 차장과 통화를 하기로 한 김에 격려 차원에서 전화를 한 것"이라며 "간첩 업무와 관련해 국정원은 정보가 많으니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진입한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이 10여명 정도로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군이, 수도방위사령부가 몇사람, 열몇명 정도가 국회에 겨우 진입했다. 또 입구 부근에 총기를 휴대하지 않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했다고도 진술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은 오는 6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다. 이날 국회 측 증인인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과 윤 대통령 측 증인인 김현태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장,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출석할 예정이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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