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노인연령 상향’] 일본·독일, 소득 공백 어떻게 해결했을까

노인 취업률 추이. 통계청 제공 

 우리보다 앞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겪은 해외에선 근로 의욕이 있는 고령자가 근무할 수 있는 법적 제도를 일찍이 마련했다. 이와 함께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높이고, 고령자 고용 확대 연령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

 

 9일 통계청의 노인실태조사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노인 중 수입이 되는 일을 하고 있는 노인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1994년 28.5%였던 노인 취업률은 ▲1998년 29% ▲2004년 30.8% ▲2008년 34.5% ▲2011년 34.0% ▲2014년 28.9% ▲2017년 30.9% ▲2020년 36.9%를 기록했다.

지난달 28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열린 '노인일자리 채용한마당'을 찾은 어르신이 채용정보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고령화 추세가 가파른 일본은 경제·사회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찌감치 고령자를 근로 인구에 포함하는 정책을 시행했다. 근로 의욕만 있다면 고령자도 계속 근무하도록 1971년 중고령자 등의 고용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을 시작으로, 1986년 고령자고용안정법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이 법을 수차례 개정하며 65세까지 고용 확보를 의무화하고, 70세까지의 취업 기회 확보 조치 권고 등을 통해 고령자의 노동에 대한 유인체계를 재설계하고 고령자의 고용 기회를 확대했다. 

 

 특히 이러한 조치는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의 상향 조정과 맞물려 이뤄졌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적 정년 60세를 유지하면서 65세 또는 70세까지 노동 시장에 머무도록 하면서 연금 수급 시기를 늦출 환경을 함께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일본의 연령별 취업률은 2023년 기준 15~64세 81.1%, 65~69세 53.5%, 70~74세 34.5%, 75세 이상 11.5%로 나타났다. 

 

 독일의 경우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고자 고령 근로자의 은퇴를 늦춰 고용을 활성화하는 정책을 펼쳤다. 2007년 인구 변동에 따른 연금수급개시연령의 조정 및 연금재정의 강화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65세에서 2029년까지 67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했다. 동시에 조기노령연금도 60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고용보험 연계형 점진적 퇴직 제도를 통해 고령 근로자가 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노사 합의에 따라 감소한 임금을 지원해 전일제 근로에서 파트타임 근로로 전환하도록 했다. 고령자의 파트타임 근로를 수용하고 그 자리에 실업자나 직업훈련자를 채용하는 기업에 정부는 법률로 정한 비용을 보전한다. 

 

 이윤경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입법조사관은 “일본은 실제로 연금을 받는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되는 시기와 고령자의 고용 확대 연령을 일치시켜 소득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을 펼쳤는데, 이 부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면서 “독일은 고령 근로자가 조기 은퇴하는 것을 방지하면서도 노동 시간을 단축해 생활방식을 조정하도록 유도했다”고 분석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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