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연휴 전 가입한 여행자보험, 의료비 중복 보상안돼

게티이미지뱅크

 

#송 씨는 베트남 가족여행 중 발가락이 골절되는 사고를 입자 일정을 취소하고 급히 귀국해 국내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후 보험회사에 여행자보험 실손의료비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송 씨가 별도의 다른 실손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 의료비 중 일부만 보상했다.

 

다음 달 황금연휴를 맞이해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면서 여행자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30일 여행자보험은 여행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지만 보장 내용과 범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약관상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의 ‘해외여행 실손의료비 특약’ 중 국내 의료비 보장 담보는 해외여행 중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해 국내의료기관의 치료를 받거나 약을 처방받은 경우 보상한다. 다만, 송 씨처럼 기존에 가입하고 있던 실손보험이 있다면 중복해 보상하지 않으며, 실제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비례보상)한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와 약제비 등만 보상한다. 구급차 이용료 등 의료기관이 아닌 업체의 처치·이송 등 서비스 비용은 해당 특약으로 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시 체류지의 주요 병·의원, 약국을 미리 확인하고, 보험금 청구를 위해 의료기관의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영수증 등 관련 서류를 꼭 챙겨와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여행자보험은 항공기 지연 사고에 따른 체류비도 보상하지만 상품에 따라 보상이 달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최 씨의 경우, 공항에서 출국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던 중 갑작스러운 폭설로 비행기 출발이 다음 날로 연기돼 집으로 돌아오면서 근처 마트에서 장을 본 후 구입비용을 ‘항공지 지연비용 특약’으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여행과 무관한 생필품 구입비용은 항공기 지연으로 발생한 직접비용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지연 및 대체 항공편을 기다리면서 지출한 식음료비, 라운지 이용료, 숙박비 등 불가피한 체류비를 보장한다. 체류를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한다. 단, 항공기 지연으로 인해 예정된 일정을 변경·취소하면서 발생한 간접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항공기 지연비용 특약은 여행 중 항공기 지연으로 대체항공편을 기다리는 동안 발생한 직접손해를 보상한다. 따라서 예약해 둔 여행 일정의 변경·취소로 인해 발생한 수수료 등 간접손해는 보상 대상이 아니다. 

 

아울러 여행자보험은 휴대품의 파손·도난·강탈에 대해서만 보상하며, 피보험자의 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은 보상하지 않는다. 

 

휴대품손해 특약은 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이 파손되거나 도난·강탈당한 경우 등을 보상하고, 피보험자의 부주의로 휴대품을 분실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으며, 도난당한 경우 객관적으로 도난 사실을 입증해야만 보상이 가능하다. 휴대품이 파손돼 수리비를 지출하거나, 도난·강탈한 경우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된다. 

 

해외여행 중 중단사고 발생 추가비용 특약은 천재지변, 전쟁 등의 사유로 여행을 중단(축소)하고 귀국하게 된 경우, 조기 귀국 과정에서 추가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여행 중단 없이 현지에서 대체 일정을 소화했거나, 여행 중단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이 없으면 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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