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류의 온라인 불법 유통 적발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시정률은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10만7519건의 온라인 불법 유통 판매 광고가 적발됐다. 이중 31.7%가 마약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보고서는 식약처 의뢰로 한국소비자연맹이 수행했다.
마약의 온라인 불법 유통은 주로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등 메신저와 SNS를 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메신저에서만 2만1986건을 적발한 가운데 특정 아이디는 2834회까지 반복 적발됐다. 더 심각한 것은 마약 판매 적발 횟수가 많은 메신저 아이디 20개 중 12개가 조사 당시에도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이다.
의약품의 온라인 불법 유통의 경우 구매대행 형태의 일반쇼핑몰, 쿠팡·네이버쇼핑 같은 오픈마켓에서 대부분 적발됐다.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불법 유통도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불법 유통 적발 이후 시정조치 또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시정률은 61.2%에 그쳤다. 그나마 축산물(94.7%), 농수산물(88.2%) 등 식품군의 시정률은 높았지만, 마약류(34.8%)와 의약품(58.3%)은 매우 낮았다.
판매 사이트 유형별로도 시정률 차이가 컸다. 오픈마켓(92.3%), 중고품 거래 플랫폼(92.2%), 카페·블로그(90.2%) 등은 비교적 높은 시정률을 보였으나, 마약류와 의약품이 주로 적발되는 메신저(13.4%)와 일반쇼핑몰(39.4%)의 시정률은 현저히 낮았다. 이는 해당 플랫폼들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돼 단속 및 시정이 어렵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적발된 제품이 이후에도 계속 판매되고 있다는 점이다. 조사 대상 1470개 URL(인터넷 주소) 중 9.5%인 140건이 조사 당시에도 접속이 가능했고, 이 중 136건은 적발된 제품을 여전히 판매 또는 광고 중이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마약류 불법 거래 적발 시 게시물 삭제뿐 아니라 메신저 아이디 사용 중지 요청 및 반복 적발 시 경찰 수사 의뢰, 의약품 불법 판매 쇼핑몰에 대한 임시 중지명령제 적용 검토, 해외 리콜 정보 등 소비자 대상 정보제공 확대, 불법 유통 반복 적발 사업자 대상 가중처벌 조항 검토 등을 제안했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