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건강 위협하는 전자담배…규제 사각지대 없애야”

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
청소년 일반담배 사용률 줄고, 액상형·궐련형 전자담배는 늘어
담배사업법 개정해 담배에 합성니코틴 사용 제품 포함해야
전자담배 가향 규제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 필요

국회입법조사처가 11일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사진은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흡연부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모습. 뉴시스

전자담배는 청소년의 흡연을 부추길 수 있는 제품이지만, 관련 법률에 사각지대가 존재해 정책 및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 예방을 위한 주요 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합성니코틴 사용 전자담배 유통현황에서 드러난 청소년 금연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미국, 유럽연합(EU) 등 해외 주요국 사례와 개선 과제를 제시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합성니코틴 사용 제품을 중심으로 전자담배가 확산되고 있어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입·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금연정책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지난해 청소년 일반담배 현재 흡연율은 3.6%로 2020년(4.4%)에 비해 감소했다. 하지만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0%, 궐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1.9%로 2020년과 비교해 각각 1.1%포인트, 0.8%포인트 상승했다.

 

전자담배는 청소년 흡연의 관문 역할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청소년은 이후 일반담배 흡연자가 될 확률이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상 각종 규제 대상은 ‘연초의 잎’을 활용한 제품, 개별소비세법 등 각종 제세부담금 부과 대상은 ‘연초의 잎·줄기·뿌리’를 사용한 제품, 청소년 보호법상 판매금지 대상은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담배·전자담배’로 규율 범위가 제각각인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고자 합성니코틴 사용 제품을 담배에 포함시켜 관리·감독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은 아직 계류 중이다.

 

아울러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확산으로 청소년의 출입·구매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일·디저트 등 각종 향미를 첨가한 액상 전자담배가 청소년 사용을 유도하며,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으로 광고성 사용 후기가 청소년에게 노출되고 있는 점도 문제다.

 

이에 본 보고서는 전자담배의 유통을 관리하기 위해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합성니코틴 사용 제품을 포함하고, 청소년 구매 방지를 위해 청소년 보호법상 확인 의무를 기술적·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합성니코틴 액상은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매장 개설이나 온라인 판매에 대한 규제가 미비하다. 또 청소년 보호법상 유해물건인 전자담배를 판매할 때 이뤄지는 성인인증 역시 신분증 도용이나 대리인증 등으로 우회하는 문제가 있다.

 

미국의 경우 2021년 전자담배 구매 시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고, 2022년 담배의 정의에 합성니코틴을 포함시켰다. EU 지침과 독일·영국의 담배제품 규제 법령도 합성니코틴 액상을 규제 범위에 넣었다.

 

보고서는 또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성분 검사와 청소년 사용 유도 향미에 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는 한편, 감미료·향료 첨가 규제를 위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봤다.

 

실제로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은 담배제품의 자극성 감소와 기호 증진을 목적으로 감미료·향료 등을 첨가하지 못하도록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미국과 네덜란드·덴마크 등 유럽 국가도 멘톨 등을 제외한 향료 첨가를 제한한다.

 

보고서는 끝으로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전자담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사후 모니터링과 청소년 보호 가이드라인 보급 등으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U 지침과 독일·영국의 담배제품 규제 법령에서는 니코틴을 함유한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터넷·소셜미디어 광고와 홍보 목적 후원을 금지하고 있다.

 

담배사업법 개정 시 온라인 광고가 금지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방대한 정보량과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기 어려운 물리적 한계를 고려할 때 사업자의 자율규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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