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폰 갤럭시 S22 사용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의 성능 저하를 문제삼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12일 스마트폰 구매자 188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들은 GOS 앱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이며 삼성전자가 GOS 앱 의무 적용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면서 2022년 3월2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명당 3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게임 앱 실행 중 게임 최적화를 위해 성능이 제한된다는 것은 충분히 고지됐다는 입장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