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갤럭시S22 소비자들, ‘GOS 성능저하’ 1심서 패소

페루 리마에서 진행된 ‘갤럭시 S22’ 출시 행사에 참여한 현지 인플루언서들이 제품을 체험하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스마트폰 갤럭시 S22 사용자들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GOS)의 성능 저하를 문제삼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는 12일 스마트폰 구매자 1881명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비자들은 GOS 앱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이며 삼성전자가 GOS 앱 의무 적용을 사전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그러면서 2022년 3월24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1명당 3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회사 측은 게임 앱 실행 중 게임 최적화를 위해 성능이 제한된다는 것은 충분히 고지됐다는 입장이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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