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 아니다”…법원 “일시오락” 무죄

-전주지법, 항소 기각 원심 판결 유지
-장소·규모 큰 도박 적합한 곳 아니야

뉴시스

 지인들과 함께 1점당 100원의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13일 오후 8시30분 전북 군산시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지인 3명과 함께 돈을 걸고 고스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점당 100원의 판돈을 걸고 약 15분 동안 고스톱을 즐기고 있던 중 누군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과거 도박죄 처벌 전력이 있는 점 ▲경찰 신고에 의해 적발된 점 ▲직업과 수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였던 점 등을 이유로 A씨 등이 고스톱을 한 것이 도박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과 동일하게 A씨의 행위가 도박이 아닌 일시오락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이웃간 지인으로 모임을 위해서 만난 뒤 고스톱을 즐겼는데, 여기서는 돈을 딴 사람이 맥주와 통닭을 사기로 했다”며 “또 통상 저녁 모임 시간에 도박이 이뤄졌고, 장소도 규모가 큰 도박이 이뤄지기 적합한 곳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판돈 역시 모두 합쳐 11만원 내지에 불과해 큰 이득을 얻기 어려운 점 등이 원심에서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은 사정과 함께 항소심에서 본 또 다른 사정을 볼 때 A씨의 행위를 도박이 아닌 일시오락에 불과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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