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지분 포기하는 MBK…국민연금도 295억원 증발

인가 전 M&A 성사 시 보통주 2조5000억원 무상 소각
한창민 의원 “국민연금의 사모펀드 투자 방지 법안 필요”

홈플러스가 회생계획 인가 전 M&A에 성공해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2조5000억원 규모의 홈플러스 보통주가 소각될 경우 국민연금도 295억원의 보통주 투자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서울 동대문구 홈플러스 동대문점. 김두홍 기자

MBK파트너스가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위해 회사가 보유한 지분 2조5000억원을 포기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민연금도 보통주 투자액 295억원을 한 푼도 보전할 수 없게 됐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보통주를 무상 소각할 경우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보통주도 회수 불가능해진다.

 

앞서 홈플러스는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더 높다는 조사위원의 평가가 나오자 청산을 막기 위해 회생계획 인수 전 M&A를 결정했다. 이에 MBK파트너스도 지난 13일 회생계획 인가 전 M&A가 이뤄지면 보유하고 있던 2조5000억원 규모의 보통주를 무상 소각해 손실을 감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인가 전 M&A는 종전 지분을 매각하지 않고 신주를 발행해 이를 새로운 인수자가 사는 형태로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MBK파트너스가 보유한 보통주는 무상 소각되는데, 국민연금이 MBK파트너스를 통해 투자한 홈플러스 보통주 역시 사라질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2015년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 시 프로젝트 펀드를 통해 상환전환우선주(RCPS) 5826억원, 블라인드 펀드를 통해 보통주 295억원 등 모두 6121억원을 투자했다. 지난해 말 기준 홈플러스 RCPS 공정가치(시장가격)는 9000억원이지만, 이 중 회수한 건 원금 942억원과 이익금 2189억원 등 3131억원 정도다.

 

다만, 보통주와 달리 별도 프로젝트 펀드로 투자한 RCPS의 경우 인가 전 M&A 과정에서 투자금 회수액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게 국민연금 측의 설명이다.

 

국민연금은 의원실에 보낸 답변에서 “인가 전 M&A 특성상 인수인과 관리인 간 협상을 통해 기존에 발행된 증권의 일부 소각이나 감자, 병합, 이자율 조정 등 조건이 변경될 수 있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권리보호를 주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민 의원은 “국민연금이 홈플러스에 투자한 295억원이 통째로 증발하게 됐다”며 “국민연금이 사모펀드에 허투루 투자한 데 따른 것으로, 국민연금이 함부로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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