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차등적용 안하기로 결정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회의 시작을 선언하고 있다. 뉴시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단일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총 27명이 표결을 벌였다. 그 결과 반대 15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도입해 음식·숙박업 등 취약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낮게 설정해 임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이 같은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제도 취지와 목적에 반하는 차별 적용”이라며 강력히 반대했다.

 

사용자 측 운영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회의 모두 발언에서 “산업현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현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힘들어하는 일부 업종부터라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가 일단락됨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앞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 논의로 들어간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보다 14.7% 오른 시급 1만1500원, 월급 240만350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을 최초 요구안으로 발표했다. 양측 최초 요구안 차이는 1470원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오는 26일 열리는 7차 전원회의에서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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