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금융사 책무구조도 시행…삼성생명 "사내 소통으로 책무 도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다음달부터 금융회사 대표이사·임원들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는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둔 가운데, 실무협의체를 만들어 선제 대응에 나선 삼성생명은 내·외부 소통으로 도출한 책무 사례를 공유했다.

 

1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에 참석한 황은아 삼성생명 준법감시인은 “임원 20명을 선정해 각 임원이 맡은 내규 및 사무분장 전결규정에 기반해 개별 책무를 도출했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책무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추후 내부통제 문제가 생겼을 때 임원에게 책임을 묻는 역할을 한다. 지난해 7월 지배구조법 개정을 통해 마련됐다.

 

삼성생명의 경우 책무구조도를 초기에 구축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내부적으로 사규를 많이 들여다 보고 보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미리 준비에 나선 것으로 황 감시인은 “내부 소통 강화를 위해 최고경영자(CEO) 준법레터 발송과 전사 준법교육, 사내 게시물 등을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사전 컨설팅을 진행했고 실태 점검을 통해 주요 미비점을 발표한 바 있다. 금감원은 증권과 보험사 53개사 중 절반에 가까운 25개사(47.1%)에서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하고 있어 내부통제 견제 역할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 겸직이 지배구조법상 금지는 아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경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19일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보험사 대상 책무구조도 설명회’. 이 자리에서 황은아 삼성생명 준법감시인은 내·외부 소통으로 도출한 책무 사례를 공유했다. 이주희 기자

이 외에도 각자 대표를 선임한 일부 금투·보험사(8개사)는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하는 경우, 책무의 성격과 대상 등을 기준으로 배분하라고 권고했다. 

 

이날 설명회에서 김충진 금감원 감독총괄국장은 “(책무구조도)작성 실무 뿐만 아니라 현장 점검에서 발견된 미비점, 권고점을 안내해 책무구조 마련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드리고자 한다”면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책무구조도 제도는 총 4단계로 구분된다. 1단계로 올 1월부터 금융지주·은행(18개사)이 시행됐고,  2단계는 다음 달 3일부터 자산 5조원 이상의 대형 금투·보험사(53개사)에 적용된다. 내년 7월부터는 중소 규모의 금투·보험사 및 여전사, 저축은행이, 2027년 7월부터는 그 외 금융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따라 준비 현황을 사전 점검하고, 운영실태 모니터링 등 새로운 제도 안착을 관리·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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