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교차로 사고나면 과실비율은?…손보협회, 비정형 기준 마련

회전교차로 올바른 통행방법.

 

# 2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A와 B차량이 각각 1차로, 2차로에 진입했다. 노면표시 및 도로 구조상 2차로에 있던 B차량이 1차로로 진입한 것은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에 해당된다. A차량도 측방의 차량에 대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해 기본 과실비율은 2대8로 정했다.

 

손해보험협회는 25일 위와 같은 내용의 회전교차로에서의 사고유형별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공개했다.

 

지난 2022년 8월 국토교통부는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에 따라 2차로형 회전교차로 노면 표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손보협회는 현재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설치 확대에 맞춰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  

 

사고유형은 크게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 간 사고, 진입차량과 회전차량 간 사고로 나눠 구분했고, 회전차량 우선 원칙 및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준수 여부 등을 고려해 15개 사고유형별 과실비율을 제시했다.  

회전교차로 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의 주요 유형 중 회전교차로 진입차량 간 진입부에서 사고 예시. 손보협회 제공

손보협회는 “노면표시가 개선된 회전교차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존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바뀐 회전교차로에 맞춘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나,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특정 사고유형의 과실비율에 대해 소비자, 보험사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사전예고적 성격의 기준이다. 

 

협회는 이러한 비정형 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에 게시해 보상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추후 사고 사례와 판례 등을 통해 정합성이 검증되면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편입시킬 예정이다.

 

협회는 “앞으로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실비율 산정 기준 설정 및 과실비율분쟁 심의의원회 운영을 통해 과실비율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 segyebiz.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