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尹, 질문자 교체 요구하며 조사거부…형소법 조처 검토"

 

윤석열 전 대통령이 28일 오전 대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후 조사를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면서 “변호인단의 수사 방해가 선을 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출석 불응으로 간주하고 형사소송법상 조처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언론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면서 사실상 조사를 받지 않고 대기실에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실에 입실하지 않는 것은 출석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전 10시 14분부터 1시간가량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했다. 점심 이후 오후 1시 30분부터 조사를 재개하려 했으나, 변호인단이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신문을 진행하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고 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 총경은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이므로 가해자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격이어서 부당하고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사전에 검토한 내용이고 박 총경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때는 현장에 없었을 뿐 아니라 지휘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다”면서 “조사 대상과 무관한 사실로 피고발됐다는 것만으로 업무에서 배제한다면 사실상 형사사법 절차가 마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직 대통령이라고 경찰 수사를 받지 않으리라는 법은 없다”면서 “검사로 교체를 요구하는 것은 경찰 제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박 특검보는 “허위 사실로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선을 넘는 행위”라면서 “내란특검법에는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단 중 허위 사실을 유포해 수사를 방해하는 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착수하고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 minj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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