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되면서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000원 오른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개인 부담금은 최대 9000원 늘어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300원(617만원×9%)에서 57만3300원(637만원×9%)으로 1만8000원 인상된다.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9000원을 본인이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인상분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신규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도 보험료가 오른다. 만약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다.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도 변동된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됐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100원에서 3만6000원으로 최대 900원 오른다.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 있는 대다수 가입자는 이번 조정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준소득월액이 조정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우편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통지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이라며 “국민연금의 실질 가치를 유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해 미래의 연금 수령액을 높여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