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7월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기간에 상법 개정안,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최대한 처리한다고 밝혔다. 29일 김현정 원내 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중점 추진 법안 40건을 선정했다.
먼저 30일에 본회의를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7월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전인 3일에 인준안을 처리할 전략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지역 화폐와 민생 회복 지원금이 포함된 총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7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의 코스피 5000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강화하고 감사나 감사 위원 선출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이 담긴 상법 개정안 역시 당 정책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예고한 만큼 같은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일부 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부분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법안이다.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하면 상임위원장이 반대하더라도 소관 상임위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의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