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계열사 합병 정보를 이용해 수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메리츠화재 전·현직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1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6일 메리츠화재 사장을 지낸 A씨와 상무급 임원 1명 등 5명에 대해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금지 위반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기로 결정했다. A씨는 지난해 말 사장으로 승진했지만 최근 업무에서 배제됐다.
A씨 등 5명은 메리츠금융지주 합병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치우며 최대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자회사이자 상장사였던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합병안을 발표했다. 합병 결정은 주가에 호재였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만6000원대였던 주가가 합병계획 발표 다음 날 상한가를 기록하며 3만4750원으로 급등했다. 3만5000원대였던 메리츠화재 주가도 다음 날 4만6400원대로 급등한 뒤 5만6000원대까지 올라섰다.
메리츠증권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들은 합병계획을 모르고 합병이 진행되기 전 회사 주식을 사들인 것이란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이들이 가족까지 동원해 주식을 사고팔아 상당한 차익을 올렸고, 금융사 고위 임원엔 더욱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판단해 검찰 고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메리츠금융 측은 “일부 구성원의 비위 의혹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있었다”며 “앞으로 진행될 수사기관 및 사법당국의 활동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관련자들에 대해서 업무배제 등 엄정한 인사조치를 완료한 현재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