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증 연장 허용해야“... 대한상의, 정부에 생활 속 규제 합리화 24건 건의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가 '새로운 성장 시리즈 8 생활 속 규제 합리화 건의'를 통해 국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부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상의가 이번에 정부에 전달한 생활 속 규제는 총 24건이다.

 

먼저 휴대전화 제품 보증 연장 서비스 제공을 제한하는 보험업 규제가 포함됐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자동차나 생활 가전의 경우 제조사뿐 아니라 판매사도 자체적으로 보증 연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통신사는 제조사의 품질 보증 기간(통상 2년)이 종료된 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할 수 없다.

 

현행법상 해당 서비스를 보험상품으로 간주해 보험판매자 격이 있는 자만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통신사의 보증연장 서비스를 보험으로 보지 않아 무상보증 종료 이후에도 유상으로 보증을 연장해 소비자의 수리비 부담을 줄이고 있다. 이에 대한상의는 정부에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통신사도 보증연장 서비스를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는 단골 생활 속 규제로 꼽히는 대형마트 새벽배송 제한 해제도 정부에 건의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에 대해 매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의 영업시간 제한을 두고 있고, 이 시간 동안 온라인 주문과 배송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두고 심야 온라인 장보기와 새벽배송이 보편화된 현실과 동떨어졌고 공정경쟁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영화관 광고에 대한 이중규제 합리화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현재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광고 영상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등급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동일한 광고가 TV나 지하철 등에서 방영될 때는 자율심의만 받는다. 이에 영화관 광고에만 유독 엄격한 심의 기준이 적용되면서 광고 매체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화업계는 광고 시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높이고 위축된 영화관 광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 영화관 광고에 대한 사전등급심의 조항을 폐지하고 자율심의 체제로 전환해줄 것을 건의했다.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여전히 서면(우편) 통지가 원칙인 현행 규제도 건의서에 포함됐다. 현행 상법상 서면 통지가 원칙이며, 주주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전자고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국내 상장사들은 매년 약 1억장의 종이를 사용해 주주총회 관련 문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만 연평균 120억원 이상에 달한다. 기업들은 주주 명부에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정보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자통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주주의 통지수단 선택권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건의서에는 의약외품·화장품에 대한 가격표시제 개선을 요청한 유통업체의 의견도 포함됐다. 현행 제도는 소매 판매업자만 제품에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제품에 직접 가격을 표기할 수 없다. 이 규제는 1990년대 과도한 할인 마케팅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현재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을 받는다. 이에 특정 유통업체에 독점적으로 공급되는 의약외품·화장품에 한해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도 가격을 표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올해 들어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을 위해 '새로운 성장 시리즈'를 연속 기획·발표하고 있다. 이번 건의는 '신(新)산업 구(舊)규제' 54건, '제조현장 규제' 55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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