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웰바이오텍 양남희 회장…이르면 오늘 구속 여부 결정

구세현 전 대표는 기소

서울 강남구 웰바이오텍 사무실 모습. 뉴시스

삼부토건 주가조작과 유사한 시세조종 행위를 기획했다는 혐의를 받는 양남희 웰바이오텍 회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5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양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양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웰바이오텍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우크라 재건주’로 묶인 웰바이오텍 주가는 2023년 4월 말 1383원에서 같은해 7월 말 4610원으로 3배 넘게 올랐다.

 

이 무렵 전환사채(CB) 발행·매각으로 투자자들이 약 400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팀은 지난 13일에는 양 회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할 우려가 높다는 이유로 그를 체포했다.

 

한편 특검팀은 주가조작에 함께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도 이날 구속기소 했다.

 

구 전 대표는 특경법상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지난 7월 2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은 출범 초기부터 삼부토건과 웰바이오텍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해왔다.

 

최근 양 회장, 구 전 대표 등 핵심 인물들을 조사한 특검팀은 두 회사의 주가조작과 김 여사의 연관성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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