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웰바이오텍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허위 홍보 의혹으로 양모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를 시도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한 관여 정도와 이익 귀속이 구속 필요성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도 구속에 이를 정도로 구체적이지 않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 회장은 2023년 5월 삼부토건과 유사하게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할 것처럼 홍보해 투자자를 오도하고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사업 수행 능력이 없음에도 재건 사업 추진을 내세워 주가를 부양하고 경영진이 이익을 취한 것으로 요약된다.
특검은 웰바이오텍도 같은 시기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돼 주가가 급등했으며, 경영진이 전환사채(CB)를 발행·매각해 수백억 원 규모의 차익을 얻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양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13일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구속된 구세현 전 웰바이오텍 대표는 주가조작 의혹의 실세로 지목된 이기훈 씨를 도운 범인도피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으나 양 회장은 이와 관련된 혐의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김재원 기자 jk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