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안으로 3G·LTE 주파수 재할당 방침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할당 대가를 놓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같은 주파수 대역을 놓고 SK텔레콤이 부담하는 금액이 2배가량 큰 점이 갈등 원인이다. 재할당 대가가 거액이라는 점에서 세부 정책에 따라 각 통신사의 사업 유불리가 갈릴 수 있다.
2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주 공청회에서 내년 만료되는 총 370㎒(메가헤르츠) 폭의 3G·LTE 주파수 재할당 계획을 공개한다. SK텔레콤 155㎒, KT 115㎒, LG유플러스 100㎒ 폭이 그 대상이다.
이 가운데 2.6㎓(기가헤르츠) 대역 재할당을 두고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의견 충돌을 빚고 있다. 이 대역대는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각각 60㎒, 40㎒를 보유하는데 LG유플러스가 내는 주파수 값이 SK텔레콤 대비 반값 수준이다.
SK텔레콤은 2016년 경매로 해당 대역을 1조2777억원에 낙찰받았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이보다 앞선 2013년 경매에서 40㎒ 폭을 4788억원에 취득해 8년간 사용한 뒤 2021년 재할당에서 5년을 추가로 받으며 5G 기지국 구축에 따른 27.5% 할인율을 적용받아 약 7000억원가량을 부담한 것으로 추산된다. 반면 주파수 할당 기간이 10년이었던 SK텔레콤은 재할당 할인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공공자원인 주파수를 이통사에 일정 기간 빌려주며 임대료 성격의 할당 대가를 부과한다. 최초 할당은 경매를 통해 가격을 정하지만, 이미 쓰고 있는 주파수를 이어 쓰려면 정부가 정하는 재할당 대가를 내야 한다.
할당 대가는 전파법 시행령에 따라 정한다. 예상·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되, 재할당의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대가, 주파수 특성과 대역폭, 이용 기간·용도·기술방식 등도 고려할 수 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정부 재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 기준은 앞선 재할당 때마다 기준이 달랐다. 2011년 재할당에선 법정 산식(예상·실제 매출 기반)만 적용했지만, 2016년에는 과거 경매가를 평균해 반영했다. 2021년에는 과거 경매가를 사실상 그대로 적용하되, 5G 기지국 구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에게 감면해주는 방식이 사용됐다.
SK텔레콤은 해당 주파수에 대해 LG유플러스가 부담하는 가격 배율이 자사 대비 51∼70% 수준이라며 ‘동일 대역 동일 대가’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라고 반발한다.
아울러 내년 재할당 대가 산정에서 동일한 주파수 대역은 같은 대가를 적용하는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가 과거처럼 직전 경매 낙찰가를 기준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다면 LG유플러스보다 훨씬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정부가 과거 할당 가격을 기준으로 삼았던 만큼 이번에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며 맞서고 있다. 각 통신사가 보유한 주파수의 가격은 경매 당시 시장 상황과 대역 폭, 재할당 대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스로 판단하고 응찰한 경제적 가치이므로 재할당 시점에서만 변경해 달라는 요구는 제도 일관성과 투자 안정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SK텔레콤의 60㎒ 폭은 광대역이라 보다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단일 장비로 운용 가능해 효율이 더 높은 만큼 경제적 가치가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에선 내년 재할당에서 3G·LTE 가치 하락분이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기정통부 무선데이터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체 트래픽 135만5343TB(테라바이트) 중 5G가 123만9588TB로 91.4%를 차지하고 있다. LTE는 7.3%, 3G는 0%대다.
정부는 재할당 대가와 관련 “한정된 자원인 주파수에 대해 합리적인 대가를 산정하는 게 목표”라며 “모든 구체적 상황을 산정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해석의 여지가 있고, 해석 차원에서 다양한 의견이 생긴다.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