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자사주 소각 의무’ 3차 상법 개정안 속도…“연내 처리할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한다”며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서 세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 24일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 목적의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 등 승인을 받아야만 보유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시행 전 회사가 보유한 자사주도 동일한 의무가 부과되지만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을 둔다.

 

이를 위반할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해 교환·상환의 대상이 되지 못하게 하고 회사의 합병·분할 시 자사주에 분할신주를 배정하지 못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자사주에 신주를 배정해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높이는 자사주 마법을 법률로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중단 요건을 완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먼저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정민 기자 mine0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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