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연체 채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출범시킨 새도약기금이 2차 채권 매입에 들어갔다. 정부는 대부업체들의 낮은 협약 참여율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시해 왔지만 실제 2차 매입에는 대부업체 한 곳만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공사(캠코)가 발표한 새도약기금 2차 연체채권 매입 규모는 8003억원, 약 7만6000명이다.
새도약기금은 7년 이상 연체되고 채무액이 5000만원 이하인 개인·개인사업자의 무담보 채권을 매입해 일정 부분 감면해주는 일종의 배드뱅크 제도다.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고 상환 능력이 없는 장기 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출범 두 달 만에 진행된 2차 매입에는 은행(17개사), 생명보험(10개사), 대부업체(1개사)가 참여했다.
세부 채권액을 보면 은행 5410억원(3만7000명), 생명보험 535억원(7000명), 대부업 1456억원(1만9000명), 케이알앤씨(예금보험공사 자회사) 603억원(1만5000명)의 채권이 매입 대상이 포함됐다.
다만 채권액과 채무자수가 다른 곳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대부업은 아직 상위 30개사( 장기 연체채권 보유 기준) 중 8개사만 협약에 가입한 상태로, 참여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참여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 업권보다 유연한 매각 조건을 제공한다. 타 업권의 경우 업권별 매각 일정에 채권을 매각해야 하나, 대부회사는 원할 때 채권을 매각할 수 있고, 일괄매각 대신 순차 매각도 허용된다.
또한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대출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지난달 30일 진행된 새도약기금 1차 매입 때는 캠코(3조7000억원, 22만9000명)와 국민행복기금(1조7000억원,11만1000명)이 보유한 총 5조4000억원, 34만명 규모의 채권을 매입했다.
새도약기금은 연체채권을 매입하는 즉시 추심을 중단한다. 매입 채권 중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장애인연급수급), 생계지원 대상 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 채무는 별도 상환능력 심사 없이 연내 소각할 예정이다. 그 외 채무자는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다.
아울러 다음 달 중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손해보험사, 저축은행, 대부회사가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을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회사·공공기관 장기 연체채권을 정기적으로 인수할 계획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