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후속 조치…PG업자 정산자금, 전액 외부관리 의무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은 전액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PG업자의 가맹점 정산 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8월 서울 강남구 위메프 본사 건물이 폐쇄돼 있다. 뉴시스

 

앞으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자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은 전액 외부기관에 의무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PG 정산자금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외부관리 의무 위반, 계약된 기한 내 미정산 등에 대해서는 징역·벌금·과태료·업무정지 등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러한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발생한 티메프 미정산 사태를 계기로 PG업자의 가맹점 정산자금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PG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은 우선 PG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이나 이용자 환불을 위해 보유하는 정산자금을 전액 외부기관에 의무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관리 방식은 예치, 신탁, 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외부관리 자금에 대한 양도·담보 제공이나 제3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해 법적 보호를 강화했다.

 

PG 정산자금 목적 외에 사용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부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0만원 이하 과태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의 제재를 받는다. 또 계약으로 정한 정산시한 내 대금을 미지급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다만, PG업자의 정산자금 외부관리 의무 준수 부담을 고려해 공포 후 1년의 경과기간이 부여된다. 공포 1년 후 시행 시 외부관리 비율을 60%부터 매년 20%씩 점진적으로 상향하도록 준비기간을 부여했다.

 

전자지급결제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자본금 요건도 강화된다.  분기별 결제대행 규모가 3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자본금을 현행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높였고 PG사의 대주주 변경 시 15일 이내에 변경 허가·등록을 받도록 하는 의무도 신설했다. 결격사유가 있는 대주주가 변경 등록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업을 지속할 경우 허가·등록 취소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그동안 실질적 관리·감독 수단이 미비했던 점도 보완된다. 앞으로 PG업자가 경영지도기준을 위반할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요구,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경영지도기준 준수 현황과 선불충전금·정산자금 관리 현황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해 이용자와 가맹점이 자금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개정안은 PG업자의 정의를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자기 사업이 아닌 제3자 간 거래에서 대가를 수수·정산하는 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제도 범위를 정비했다. 

 

금융위는 “개정을 통해 PG업자가 보유하는 판매자, 이용자 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전자지급결제 시장 규모가 확대된 만큼 진입요건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관리·감독 수단을 마련해 지급결제의 안정성을 높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1년 후인 내년 12월 시행될 예정이며 금융위는 하위 법령 마련과 가이드라인 공개 등을 통해 업계의 제도 이행을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주희 기자 jh224@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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