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이전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해양수도 완성 탄력”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시스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부산 여야는 한목소리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은 해수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기관과 그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담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다가오는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하고 대한민국에 새로운 성장엔진을 장착하기 위해 추진 중인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특별법 제정으로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과 소속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부의 해양수도 완성 공약과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도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한 해양수도권 육성 등 해양수산부 핵심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제정 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이재명 정부가 약속한 ‘해양수도 부산 완성’ 공약 이행의 마중물이 될 부산 해양 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며 “부산을 대한민국 해양수도로 만들기 위한 해수부와 해운 대기업의 부산 이전, 북극항로 개척 등 주요 현안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한 첫 단추가 끼워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해수부의 부산 이전과 성공적인 안착은 물론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집적과 이주 직원들의 정주 여건 마련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특별법 국회 통과가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지 부산 육성과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 국제 경쟁력 강화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성명에서 “특별법은 해수부와 관련 공공기관 및 기업의 부산 이전을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명실상부한 해양수도 부산의 완성을 향한 결정적 전기가 될 것”이라며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법률의 이름으로 해양수도 부산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봤다.

 

다만 “유관기관 이전을 통한 해양산업 집적화, 해양산업 생태계 구축 등 완성도 높은 해양전략을 위해 필요한 핵심 내용이 담기지 못했다는 아쉬움은 여전하다”며 “국민의힘은 해양 수도 부산 완성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번 법안에 포함되지 못한 부분도 끝까지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화연 기자 h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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