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 분리과세 50억 초과구간 신설…최고세율 30%

-여야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25%로 합의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예정

박수영 기재위 조세소위 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가 28일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당초 정부안인 35%에서 2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다만 50억원 이상 구간에서는 최고세율 30%를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박수영 조세소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조세소위 '소소위' 도중 기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소소위 3번, 소위을 7번 해서 거의 많은 부분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며 "법인세 1%포인트 올리는 것과 교육세 0.5% 포인트 올리는 것은 간사간 합의 통해 양당 원내대표에게 합의해달라고 했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배당소득세에 대해 저희들이 안을 제시했고 그 부분 합의을 봤다"며 "구체적으로 2000만원까지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50억원 25%, 50억원 이상은 30%"라고 말했다.

 

이어 "3억~50억원 구간은 기존 정부안 35%를 25%로 낮추고 대신 50억원 이상 구간에선 30%라는 새 구간을 만들었다"며 "30% 구간에 들어가는 쪽은 대충 보니 0.001% 수준이다. 너무 초고배당 수익을 얻는 부분은 과세형평 차원에서 30% 구간을 새로 만들었다"고 했다.

 

정 간사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는 내년부터 바로"라고 답했다. 이어 "(대상은) 3년간 평균 5%, 직전 대비 10% 이상 배당액이 늘어난 기업으로 정리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야당 입장에서 정부안 최고세율 35%가 25%로 내려간 것은 진일보했다고 본다"며 "50억원 초과 구간은 100명 정도 밖에 안된다"고 했다. 이어 "오전 내 원내대표단에서 교육세, 법인세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결할 예정"이라며 "잘 타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리츠' 관련 질문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돼야 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해서 '신속 검토'로 부대의견을 넣어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은정 기자 viayo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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