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뮤 아크엔젤’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에게 아이템 획득 확률을 허위로 알린 게 드러난 웹젠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웹젠이 ‘뮤 아크엔젤’의 확률형 아이템을 판매하면서 구성품 획득 가능성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사실을 은폐·누락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웹젠은 게임 이용자들에게 ▲세트 보물 뽑기권 ▲축제룰렛 뽑기권 ▲지룡의 보물 뽑기권 등 확률형 아이템 3종을 판매했다. 각 아이템을 일정 횟수(각 아이템별로 최소 51회에서 최대 150회) 이상 구매(뽑기)하기 전까지는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아예 획득할 수 없는 조건이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게임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게임 이용자들이 각 아이템을 구매하였을 때 획득할 수 있는 희귀 구성품의 획득확률을 0.25%~1.16%라고만 알렸다.
결국 게임 이용자들은 해당 아이템을 1회 구매할 때부터 아이템 내 희귀 구성품을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오인한 채 이 사건 확률형 아이템들을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문제가 된 기간 웹젠이 3가지 확률형 아이템으로 얻은 매출액은 약 67억원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웹젠이 법위반 사실을 스스로 시정하고, 확률형 아이템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구매대금 일부를 환불하는 등 보상조치를 실시했지만 피해를 입은 전체 게임 이용자들(총 2만226명) 중 피해보상을 받은 게임 이용자(총 860명)의 비율이 5%에도 채 미치지 못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사실상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태료가 아닌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그라비티(라그나로크 온라인), 위메이드(나이트 크로우), 크래프톤(PUBG; 배틀그라운드), 컴투스(스타시드; 아스니아 트리거) 등 총 4개 게임사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들 게임사들이 법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하고 게임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환불・보상 등의 조치를 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가 회복되었다는 점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 25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웹젠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것은 물론 이러한 법위반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도 부과했다.
공정위 측은 “통신판매업자인 게임사가 자신의 법 위반 행위로 초래한 소비자 피해를 제대로 보상하지 못한 경우 과징금 부과 등 무겁게 제재될 수 있다는 점을 시장에 널리 알려 사업자들이 법위반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도록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정보를 놓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엄정하게 제재하고 실효적인 재발 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면밀하게 법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동현 기자 ehdgus1211@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