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을 비롯해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선박 탑승료 등 각종 공공시설 이용료를 올린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시는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안을 오는 10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 요금이 최초 30분 기준 1000~3000원에서 2000~4000원으로 오른다. 초과 10분당 요금 기준 역시 300~400원에서 500~700원으로 인상된다.
1일 주차 기준 요금은 1만3000~1만9000원에서 1만8000~2만5000원으로, 월 정기권은 7만2000~10만원에서 14만~18만원으로 오른다.
한강공원 내 체육 시설과 수상 시설 이용료도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시는 “한강공원 주요 시설의 이용 요금은 최장 15~20년간 동결돼 운영 여건 변화와 관리비용 증가 등을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를 현행 수준에 맞게 현실화하고자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기범 기자 polestar174@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