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상법개정 임박] “자사주 의무소각 법제화…해외선 찾아보기 어려워”

주요국 규제 살펴보니 해외기업 상당수 자기주식 보유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강제 소각 등의 내용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난 8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박수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전세계적으로 자사주를 대하는 태도는 나라마다 다르다. 특히 자사주 소각을 법으로 의무화한 사례는 해외 주요국에선 찾아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 중 자기주식 보유 규제를 두고 있는 나라는 실제로 많지 않다. 오히려 주요국 대다수는 자사주 보유와 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영국과 일본은 회사가 취득한 자사주를 자유롭게 보유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주에 따라 규제 방식이 다르다. 뉴욕이나 델라웨어주는 관련 입법 규제를 두고 있지 않으나, 캘리포니아주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반면 독일은 자사주 보유비율이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년 이내 처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기한 내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해야 한다.

 

 다만 이들 국가에서도 처분에 대해선 별도 규제를 두고 있다. 영국과 독일은 자사주 처분에도 주주 우선권 인정된다. 예외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선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거쳐야 하는 식이다. 미국과 일본은 신주발행과 자사주 처분에 모두 주주 우선권은 인정되지 않으나 주주 구제수단은 마련해놓고 있다.

 

 일각에선 해외 기업들이 자사주를 보유하지 않고 소각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상당수의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 중 43%인 13개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13개 기업 가운데 자기주식을 40% 넘게 보유한 기업은 엑손모빌(46.8%), 홈디포(44.8%),  프록터 앤 갬블(41.6%) 등이다. 이어 코카콜라(38.9%), 마스터카드(35.8%)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재나 유통 등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군에서 자사주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영국은 시총 30위 기업 중 16개 기업(53%)이, 일본은 29개 기업(97%)이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에선 자사주 보유비율이 2~6%에 집중돼 있는데, 이는 자사주 매입과 소각이 주주환원의 핵심 정책수단이라기 보단 배당과 병행하거나 지분관리․경영권 방어 차원의 보조적 수단으로 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한국도 시총 상위 30위 기업 중 80%인 24개 기업이 자사주를 갖고 있다.

 

 미국, 영국, 일본의 시총 상위 30위 기업 중 58개사(64.4%)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평균적으로 미국(24.54%), 일본(5.43%), 영국(4.93%)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유 비중(2.95%)이 적었다고 대한상의는 밝힌 바 있다.

 

 학계의 한 전문가는 “자사주는 간단한 주제가 아니다”며 “(해외에서도) 자사주에 대한 태도는 일치돼 있지 않다. 한국처럼 (자사주를) 자산으로 봐온 나라는 이에 기초한 제도들이 다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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