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공포 큰데… ‘서비스 이용기록’ 쓰겠다는 카카오, 왜?

신규 AI서비스 ‘카나나’ 도입 앞두고 약관 수정
“과도한 정보 수집” vs “AI 기본법 지키는 것”

 

 카카오가 사용자의 이용기록과 패턴을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올해 SK텔레콤과 롯데카드, 쿠팡 등 주요 회사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이어진 터라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카카오는 신규 인공지능(AI) 서비스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21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최근 통합 서비스약관을 변경했다. 새롭게 추가된 내용은 내년 2월 4일부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기록과 이용패턴을 회사가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 서비스 과정에서 맞춤형 콘텐츠나 광고를 제공할 수 있고, AI에 의해 생성된 결과물을 제공할 경우 관련법 등에 따라 고지한다는 내용 등이다.

 

 관련법이라 언급된 것은 AI 기본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생성형 AI를 이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AI에 기반해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약관은 개정약관 시행일 7일 후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보고, 이용자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러한 내용이 알려지자 일부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카카오가 과도하게 이용정보를 수집하고 약관 내용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카카오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유포됐다.

 

 이에 카카오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하며 “내년 출시하는 카나나 인 카카오톡 출시를 위한 작업일 뿐이고, 신규 AI 서비스에서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개별 동의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카카오의 AI 언어모델 카나나가 카카오톡 대화를 토대로 이용자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해 이용자보다 먼저 메시지를 보내는 서비스다.

 

 서비스 이용기록과 패턴 수집에 관련해서 카카오는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이미 포함된 내용으로 기존 서비스는 이미 사용자의 동의를 거쳐 이를 수집하고 있고, 약관 개정은 카나나 인 카카오톡과 같은 AI 신규 서비스 출시를 위한 밑그림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정 기간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동의에 간주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이용약관에 따른 것”이라며 “대부분 기업이 이러한 문구를 사용한다”라고 전했다.

 

 카카오는 지난 10월부터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나나 인 카카오톡의 베타 서비스를 운영 중이며 이용자 피드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정식 출시 예정이다.

 

박재림 기자 jam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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