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주가 1000원 미만의 동전주가 상장폐지 대상에 편입되는 등 코스닥 상장기업의 퇴출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 1일부터 상장폐지 4대 요건을 전면 강화한다.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으로 신설한다.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회복하지 못하면 상장폐지된다.
액면병합을 통한 형식적 회피를 막기 위해 병합 후 주가가 액면가 미만인 경우에도 상장폐지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시가총액 기준 상향 일정도 앞당긴다.
일시적 주가 띄우기를 통해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관리종목 지정 이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이상 시가총액 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도 강화해 현재 사업연도말 기준으로만 적용하던 것을 반기 기준까지 확대한다.
공시위반 기준은 최근 1년간 누적 벌점 15점에서 10점으로 강화하고, 중대하고 고의적인 공시위반은 1회만으로도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포함한다.
이 같은 4대 요건 강화는 코스피 시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상장폐지 절차가 단축돼 퇴출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본부 담당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해 이날부터 내년 6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한다.
상장폐지 절차가 단축돼 퇴출 속도도 빨라질 전망이다.
노성우 기자 sungcow@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