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화장품 표시사항을 큐알코드 등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안 의원은 “현행 화장품 표시제도는 소비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포장면적이 협소한 제품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면서 가독성과 정보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화장품법’은 제품명, 업체명, 전성분, 사용 시 주의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처분 또는 벌칙이 부과된다.
그러나 소형 제품의 경우 제한된 포장 공간에 많은 정보를 담아야 해 소비자가 실제로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안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화장품 기재사항을 큐알코드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정보 제공 방식과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전성분, 사용법, 주의사항 등 상세 정보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누구나 편하게 화장품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주다솔 기자 givesol@segye.com